재판 지연에 팔 걷은 법원장…장기 미제 사건 직접 맡는다

입력 2024-03-18 18:16   수정 2024-03-19 10:45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진한 ‘법원장 장기 미제 재판부’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는 18일 아동학대를 이유로 정직 징계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 등 장기 미제 사건 14건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합의10부에서 열린 재판과 함께 서울 소재 법원에서 법원장이 직접 장기 미제 사건의 심리·판결을 맡은 첫 사례다. 앞서 수원지방법원도 지난 14일 장기 미제 재판부의 첫 재판을 열었다. 장기 미제 사건이란 사안이 복잡하거나 첨예한 법리 공방 등으로 접수된 지 3년이 지나도록 결론 나지 않은 사건을 말한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재판 지연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법원장이 직접 장기 미제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부를 각급 법원에 신설했다. 법원장에게 장기 미제 사건의 재판을 맡겨 사건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부임한 김국현 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행정9부를 신설하고, 다른 재판부에 있는 장기 미제 사건 40여 건을 재배당했다. 김 법원장은 전담 분야 구분 없이 재배당된 장기 미제 사건을 맡아 처리하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법원장이 복잡하고 어려운 장기 미제 사건을 전담해 처리함으로써 각 재판부의 효율적인 사건 관리가 가능해지고, 법원 전체적으로 더욱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주요 법원장들의 재판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은 민사60부 재판장으로서 다음달 18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 사건 등의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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